울산지검 "4.27재선거 불법 엄정대처"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1-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1\/13) 4.27 재선거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전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 디지털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1\/14)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 17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신고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27일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5단계로 나눠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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