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1\/13) 현수막 제작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현수막 제작업자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으로 교육감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고 다시 교육감 선거를 치를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김복만 교육감은 교육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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