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1-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1\/13) 현수막 제작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현수막 제작업자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으로 교육감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고 다시 교육감 선거를 치를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김복만 교육감은 교육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