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귀가여성 강도상해범 징역 4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1-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의견을 냈으며,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법연수생 4명과 법대 4학년생 1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밤 11시쯤 남구 삼산동
원룸촌 거리에서 귀가하던 26살 김모양을
흉기로 때리고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