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세관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류없이도 전산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초 환급신청 품목 등을
서류제출 환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금 선지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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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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