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27 구청장
재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지도하거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정치인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순회하며 선거법 위반 사례와 신고 포상금, 과태료 제도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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