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산물 농약 기준초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1-15 00:00:00 조회수 0

울산에서 유통되는 일부 농산물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거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34건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38건에서 농약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11건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상추 3건,
부추 2건 등이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가운데는 엔도설판과 메티다티온 등 2종의
고독성 농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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