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 당부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1-16 00:00:00 조회수 0

선관위는 오는 21일자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전화를 기존의 1588-3939에서
국번없이 1390번으로 변경합니다.

선관위는 기존 번호가 8자리로 시민들이
기억하기 어려워 시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4자리 번호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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