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설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 체불임금은 현재 494개 사업장에
근로자 천 700여명이 1인당 평균 452만원,
총 77억 5천여 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고용노동지청은 발주자 혹은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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