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18) 텃밭 옆 야산에
심어진 밤나무를 무단으로 벤 혐의로
텃밭 주인 61살 김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야산에서 59살 황모 씨가 키우던 밤나무가
자신들의 텃밭에 그늘을 만든다는 이유로
밤나무 15그루를 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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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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