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1\/19) 울주군 신청사가 지어질 청량면 율리 전체를 앞으로
3년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달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유니스트 일대 655만 제곱미터 가운데 학교
확장부지 165만제곱미터에 대해서는 5년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