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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해경이 유통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래고기는 이 증명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VCR▶
항구로 몰래 들어오던 배 밑바닥에서 여러
토막으로 잘려진 밍크고래가 쏟아져 나옵니다.
1마리당 수천만원인 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리며 불법 포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불법포획을 막기위해
세계 최초로 유통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첫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확인만 있으면 고래의 판매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자와 판매자 모두 해경이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NT▶ 농림수산식품부
"불법 포획 막기 위한 것.."
또 모든 고래는 수협에서 DNA 채취를 의무화해
불법여부 조사와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S\/U) 이에따라 앞으로 고래고기 유통과정에서
이 증명서가 없으면 불법포획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고래 6백여 마리,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포획된 것으로
앞으로 고래고기 불법 유통과 판매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SYN▶ 주민
"앞으로 구하기 더 어려워.."
정부는 2천13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포경국
지위 인정을 목표로 불법포획 단속과 함께
고래자원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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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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