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자신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다수의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미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습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배심원들은
양형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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