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20)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인권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벌금 500만∼200만원씩을
구형했습니다.
장 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집단 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2차례에
걸쳐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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