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아파트 입주자 속여 돈 뜯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1-20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오늘(1\/20) 이사 중인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38살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대구, 창원
등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돌며 입주자들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여 소화기 구입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13명을 상대로
9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