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 문제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대로
팔굽혀 펴기와 교실 뒤 서 있기 등
간접 체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의 징계 차원에서
한번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 휴대폰 소지 등은
학교 구성원의 뜻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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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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