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재래시장 주변 주차허용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1-20 00:00:00 조회수 0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울산지역 11개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구 역전시장과 신정시장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임시로 주차를 허용하고 표지판과 플래카드로
허용 구간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차 허용 구간 외에 주차하거나
대각선이나 2열로 주차를 하는 경우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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