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삼남 장백아파트 매각 결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1-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0)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된 울주군 삼남면 장백아파트의 매각
불허가 결정을 번복해 매각 불허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당초 최고가로 낙찰받은 주식회사
아민이 사법 보좌관의 절차상 괴실에 따른 매각 불허가 결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데 따른 결정입니다.

장백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경매를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나 유찰됐고 첫 감정가는 464억8천179만9천원이었으나 그동안 매회 10%씩 감정가가 하락해 161억원에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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