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21) 같은
모임 회원에게 손지갑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주군수 부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배우자의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A씨는 지난 2천 9년 3월 모 정당 모임에서
회원 10여명에게 기념품으로 35만원 상당의
손지갑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