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업체가 건축법을 적용해
주택 분양면적을 부풀렸다는 울산지법 판결이
보도되자 소비자 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 등 소비자 단체들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 진 사실이 이번 판결로 밝혀졌다며
현황파악을 거쳐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상복합 입주민들이 승소한 이번
판결외에 전국에서 10여건의 유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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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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