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 박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각각 7년과 3년간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지정된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초.중.고교, 유치원,아동보육시설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지난 2천 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해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울산에서는 처음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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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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