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대리사장을 내세워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26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8살 김모양 등 4명을
도우미로 고용해 남구지역 유흥주점에 소개시켜주고 지금까지 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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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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