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검찰 수사 의뢰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1-2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4.27 재선거와 관련해 최근 개인 홍보성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여론 조사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본인의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약을 발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동창회 정기
총회 자리에서 입후보 예정자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B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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