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연탄 던진 노점상 부자 입건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1-26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오늘(1\/26) 노점 단속
공무원에게 불이 붙은 연탄을 던진 혐의로
채소장수 61살 이모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중구 태화동의 재래시장에서 노점구역을 벗어나 채소를 팔다 단속을 나온 구청 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공무원에게 연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