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교육감 회계책임자 판결 불복 항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이 현수막 제작대금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6.2
지방선거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 김모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 제3형사 단독 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거 현수막 제작업자 이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재판 과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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