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는 4월 27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해 중구와 동구 선거구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오늘(1\/27)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1\/27)까지 사직하지 않은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와 통.반장은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장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