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1\/27)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160여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26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차비를
보내달라는 수법으로 160여명으로부터
38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미혼모인 김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아기 분유값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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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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