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좋은삼정병원 경찰 고발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1-27 00:00:00 조회수 0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좋은삼정병원에 대해
남구청이 경찰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오늘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남구 삼호동 좋은삼정병원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15일 이내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좋은삼정병원은 인접 건물과 통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증축 불허 통보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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