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판매업소 4군데 행정 조치

입력 2011-01-2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지난 21일까지
설 성수식품 위생검사를 실시해 규정을 위반한
4군데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방앗간과
즉석 식품점 등으로 품목제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업주 건강진단 미필 등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유통중인 제품 수거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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