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2형사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오늘(1\/28) 울산시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의원 45살 이희석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울산의 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4개 업체로부터 5억 7천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2개사로부터는
2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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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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