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공사장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외고 시공사인 남영건설이
공사장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결 방안에
동의함에 따라 내일부터 교육청이 직접
공사장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청산에
들어갑니다.
지난 27일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울산외고 시공사인 남영건설은 울산시교육청이 기성금 27억9천만원을 모두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업체의 체불 임금을 청산 할 수 없다는 뜻을 울산시교육청에 밝혀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옹벽 붕괴 복구비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등
남영건설과 상계할 비용 때문에
기성금 지불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내일 울산외고 체불임금 관련해서
지불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체불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을 하고, 남영건설이 동의를 했다.
여전히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27억 지불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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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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