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지속 실시

입력 2011-02-01 00:00:00 조회수 0

부동산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토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조상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니다.

울산시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토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조상의
이름으로 토지를 검색하면 조상 명의의 토지
유무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583명의 조상땅 찾기 민원을
접수해 88명의 조상 땅을 확인해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