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 반입 일부 허용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2-01 00:00:00 조회수 0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외지사료의 반입이 전면 중단된지 하룻만에
일부 사료는 반입 금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울산시는 젖먹이 돼지용 등 일부 가축사료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들 사료는 외지 생산 분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이번 설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사료와 분뇨차량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