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체납세 명단 공개 대상을기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상습 고액 체납자 6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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