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시풍속 명목 선거운동 특별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2-02 00:00:00 조회수 0

설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명목으로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경로당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거나, 아파트 경로
잔치에 금일봉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선거가 실시되는 중구와 동구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나
인쇄물 배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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