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됩니다.
남구청은 이번달부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삼산초등학교와 무거동 신복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방범용 CCTV만 설치된 상태며,
앞으로는 유치원에도 방법용과 함께
불법주정차 CCTV 설치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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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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