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앞두고 전세사기 요주의

입력 2011-02-0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짜 집주인으로 행세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업소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사진부착과 명찰패용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 종합정보를 참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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