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울산지역 천 여명이 각종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체납한 사람 중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천 39명에 대해
회생지원차원에서 체납세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압류나 예금 압류,
자동차 공매처분,관허사업 제한 등의
처분 대상자였으나 처분이 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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