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전모 사무관 변호사법 위반 기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직무상 관련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울산지검 공안부
전모 과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과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직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평소 친분이 있던 김모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모 과장이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 지 여부도 조사했지만 금품수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고, 불구속 기소와 함께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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