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이 1년 연장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9)부터
시행됩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로, 확대적용 대상에 혁신도시 사업을 추가됐으며 일몰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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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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