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예금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
경남은행은 휴면예금 통지와 함께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휴면예금 환급과 이체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거래인감을 지참하고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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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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