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강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저지려다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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