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광고 의사 무죄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5형사단독 류승우 판사는
오늘(2\/9)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상 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데, 윤씨는
울산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창신 성형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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