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9)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59살 조 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팀장 31살 강모씨 등 22명을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2천9년부터 지난해까지 볼리비아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면 연간 36%의 수익과 함께 하부 투자자 유치시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준다고 속여 334명으로부터 14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후발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을 나눠주는 불법 다단계 투자 회사를 운영됐다며
투자금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시민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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