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박홍규 의원 의원직 상실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2-10 00: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중구의회 박홍규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10) 형을 2심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구민 천200여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4.27 재선거구는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중구 시의원 4선거구에
이어 중구기초의원 가 선거구까지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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