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2\/10)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은
파견 근로자로 인정되며 2년 이상 일한만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최씨의 작업 환경은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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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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