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단위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2-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2\/10)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조합장 서모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초 실시된 모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 조합원의 집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과 함께 조합원 명단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다른 조합원 1명에게도
25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