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2\/10)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조합장 서모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초 실시된 모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 조합원의 집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과 함께 조합원 명단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다른 조합원 1명에게도
25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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