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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이 똑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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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최병승씨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일하다
해고되자 부당해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가 2년 이상 동일한
일을 했고 현대자동차가 직접 업무를 지휘한
만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최씨를 현대자동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현대자동자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천900여명이 집단으로
근로자 확인 지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김주철 본부장\/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자동차는 즉각 고법의 판결을 따라
정규직화 대책을 내놓고 사내 하청지회와
성실하게 교섭하라"
현대자동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최씨 등 18명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 기각한 바 있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백승권 부장\/현대자동차 홍보3팀
"대법원 판결이 달라 혼란스럽다.
이번 판결은 개별 소송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회사측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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