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오늘(2\/11)
학교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강 모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강남교육청에 근무할 때 울주군 언양읍의 중학교 예정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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