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전송 선거법 위반 적용 엄격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2-14 00:00:00 조회수 0

선거구민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박홍규 전 의원의 경우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내용의
문자메세지 천200여통을 보냈다가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자녀의 결혼식 사실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 만여통을 보낸 중구의회 황세영
의원에 대해서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등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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