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신축중인 영농법인을 빼앗기 위해 폭력배와 짜고 영농법인 대표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건축업자 49살 강모씨 등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폭력배 2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울주군 언양읍에서
폭력배인 친동생과 짜고 영농법인 대표
65살 박모씨를 감금 폭행해 20억 원 상당의
영농법인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강 씨는 버섯종균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농법인의 수입이 많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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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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